[횡성군]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본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장 반송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최고공고

2.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3. 대 상 자 : 권*수 외 2명 (총 3명)

4. 공고기간 : 2017. 09. 20. ~ 09. 27. (7일이상)

5. 공고방법 : 횡성군(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20170920)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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