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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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2-14 08:45:08
본문
○ 2차 신청기간: 2022. 2. 14.(월) ~ 2. 25.(금)
※ 1차 신청 기간 때 받은 업체는 대상 아님
※ 1개 사업체 기준 1회만 신청가능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 대 상: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시설 소기업·소상공인(세부시설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방역패스 적용 시설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1개 업체당) 지원
○ 신청방법: http://naver.me/GMqkvLwv 로 클릭하여 접수(해당 제출 서류 첨부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 불가 시 동해시청 경제과 4층 오프라인 접수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일부 사업체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필요(소상공인진흥공단 발급)
* 오프라인 접수 시 (서식1, 2)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必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20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유의사항
- 1개 사업체 기준 1회만 신청가능
- 일부 사업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 문의사항 : ☎ xxx-xxx-xxxx, 2355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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