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스마트 상점가 모집공고 알림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22호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마트 상점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내용)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상점가로 지정, 상점가 내 상점에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 상점가 역할
◦ (신청단계) 상점가 내 소상공인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소상공인 모집
◦ (보급단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주요 업종별 협·단체(50곳 내외) 특성 및 소상공인 참여의사에 따라 각 30~80개 점포에 스마트기술 보급
*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지원내용) 스마트 상점가 內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 선도형 점포는 중점 기술 2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으로 상점가 당 최대 3곳 신청 가능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일정 규모 이상(예시. 80개 이상) 상점가를 우선 선정하고, 상점가별 가장 인접한 점포가 도보로 5분 이내 이동 가능한 경우 여러 상점가가 연합하여 신청 가능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內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가 역할 대행 가능)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점가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 제외 대상>
◦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개별점포 스마트 기술 도입 소요비용*의 70% 지원
* 공급가액 기준 70% 지원,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신청기간) ’22. 2. 8.(화) ~ 3. 18.(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방문 신청
* 상점가①→기초단체②→광역단체③→소진공의 순서로 제출② 기준으로 3.18.(금) 까지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광역단체 도착)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선정규모) 스마트 상점가 50곳 내외
□ (선 정 일) ‘22. 5월 중(예정)
□ (사업기간) 사업선정일 ~ ’22. 12월

3.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 xxx-xxxx,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xxx-xxxx~7808
□ 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편결제 가맹 문의): xxxx-xxxx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394 건 - 10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