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

본문

2022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2.2.10.(목) ~ 2022.3.10.(목) (평창군 배정물량 총64동) 

○ 접 수 처 : 각 읍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귀농귀촌자,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는자

대상주택 : 연면적150㎡(약45평)이하 단독주택

○ 지원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농협자금 100%)

○ 융자한도 : 신축·개축·재축시 최대 2억, 증축·대수선시 최대 1억 한도

○ 금     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문 의 처 : 평창군 유통산업과 농촌협약팀 (전화 xxx-xxx-xxxx) 또는 읍ㆍ면사무소

붙임  1. 사업 지침(신청서 포함) 1부.  

        2. 사업 안내문 1부.  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4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51 건 - 2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