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 안내[신청기간: 2.14. ~ 2.25.(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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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히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의 경우 영수증 첨부 오류가 많았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 아래글에 게시)

○ 2차 신청기간: 2022. 2. 14.(월) ~ 2. 25.(금)
※ 상기 기한 후 신청불가

○ 대 상: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시설 소기업·소상공인 중 방역물품지원금 미신청 사업체
- 1차 신청기간(2022. 1. 17.~2.6.) 내 문자안내를 통한 기 신청자는 대상 아님
- 1차 문자안내를 받아 신청대상이었으나 미신청한 경우 신청가능
-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가 

※ 방역패스 적용 시설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 지원가능 품목: QR코드 확인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라텍스 장갑, 마이크 커버(노래방), 물티슈, 락스, 방역소독비, QR코드 단말기 사용을 위한 부수적 물품(거치대, 충전기, 보조배터리, 무선공유기 등) 등 폭넓게 인정

○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1개 업체당) 지원
(10만원 이상 구입시 10만원 지원, 10만원 미만 시 구입 금액 지급)

○ 신청시 준비서류※ 꼭 읽어보세요
- (필수서류) 2021. 12.3.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은 이미지 1장(용량 2MB 이내)만 첨부 가능함에 유의
※ 구입처(상호명), 승인번호, 금액, 날짜,구매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제출 필수
(영수증이 여러장일 경우 모아서 촬영해 하나의 이미지로 제출 또는 사진 콜라주 기능을 사용하여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함)
-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 (필수서류)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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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통합위임장(필요시):*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대리인 증빙서류(필요시):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아래 신청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 2차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신청링크: http://naver.me/5g3k9M5b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원주시청 지하1층 방역물품지원창구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예정일: 2022. 3.18.(금)※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 및 방역물품지원 사업 전담창구 : 원주시청 지하1층 ☎ xxx-xxx-xxxx~2939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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