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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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검사를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판매가격 지정) 유통개선조치 사항 알림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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