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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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에 따라 세대 또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홈 네트워크 설비의 보안과 호환성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협회 및 업체들은 홈 네트워크 설비에 해당되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에 따른 보안 및 호환성까지 시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전자파 위해성 여부만을 시험하여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보안과 호환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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