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장 모집 안내

본문

​​​​​

​​<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장 모집 안내>

- 접수기간 : 22.01.20. ~ 선착순

-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등 5인 미만 이어도 지원 가능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취업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력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하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모두 충족시

  * 2022.01.0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이상, 4대 사회보험가입, 최어임금 준수 등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치침」에서 확인 / 붙임참조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참여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원주 상공 회의소 (xxx-xxx-xxxx)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29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26 건 - 121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