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위개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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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2-17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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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식약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가. 조치대상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나. 조치대상: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 전문가용 제품(붙임 2).
다. 조치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 1).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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