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릉 허브거점단지(E-Hub)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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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허브거점단지」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구정면, 강남동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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