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릉 허브거점단지(E-Hub)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 안내

본문

「강릉 허브거점단지」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구정면, 강남동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3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24 건 - 146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