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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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2-18 14:15:02
본문
강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 본 건 최대 5천만원, 5년, 보증수수료 연 0.8%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 평화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이차보전 2% 3년간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2.2.18.~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접수
- 제출서류(필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서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취급은행에 문의
❏ 신청방법
- 보증상담·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xxx-xxx-xxxx, FAX xxx-xxx-xxxx
- 대출은행 : NH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출장소 제외
❏ 융자지원 제외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제한 대상자
- 본 건 포함 업체당 재단 보증금액(대출금액 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제외업),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골프장·무도장운영업, 담배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융자결정 취소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 이전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문 의 처: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xxx-xxx-xxxx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 본 건 최대 5천만원, 5년, 보증수수료 연 0.8%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 평화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이차보전 2% 3년간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2.2.18.~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접수
- 제출서류(필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서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취급은행에 문의
❏ 신청방법
- 보증상담·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xxx-xxx-xxxx, FAX xxx-xxx-xxxx
- 대출은행 : NH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출장소 제외
❏ 융자지원 제외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제한 대상자
- 본 건 포함 업체당 재단 보증금액(대출금액 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제외업),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골프장·무도장운영업, 담배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융자결정 취소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 이전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문 의 처: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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