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반려견 안전관리 개정 및 반려인 펫티켓 안내

본문

 16455955932033.0 첨부파일중 동영상미리보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반려견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려견과 외출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4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752 건 - 118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