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중단 및 운영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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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 방역패스 중단으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이 3월1일부터 중단됩니다. ○ 개인적 사유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 사유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 평 일 : 09시 ~ 18시(17:30분까지 접수) - 토, 일, 공휴일 : 09시 ~ 14시(13:40분까지 접수) ※ 소독 및 정비시간 : 12:00 ~ 13:00
군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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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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