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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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2022 재.보궐 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지렵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허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구분 | 외출 허용 시간 |
사전투표 (투표일 : 3.5일) | - 3.5일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 - 신분증과 함께 확진자.격리자 외출 문자 안내 제시 - 방역수칙 준수하에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선거일투표 (투표일 : 3.9일) | - 3.9일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 - 신분증과 함께 확진자.격리자 외출 문자 안내 제시 - 방역수칙 준수하에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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