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0 2022-03-03 15:30:04
-
48회 연결
본문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2. 3. 3.(목) 〜 예산소진 시까지
3. 신청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이메일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회원가입→저공해조치신청→조기폐차 (※′22.3.3. 이전 기 등록된 차량은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수정X)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xxxx-xxxx@aea.or.kr (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송부)
※ 메일제목: ‘(춘천시) 차량번호’ ex) (춘천시) 00가0000
5. 문의사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xxxx-xxxx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xxx-xxxx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참조
※ 반드시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성능검사 및 폐차 진행
붙임 1.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1부.
2.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인터넷 신청방법 1부.
4.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서식(대상자 선정 후) 각 1부.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