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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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2에 따른 ’21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상 : '21. 10. 1. ~ 12. 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속초시 지원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PC, (동전)노래연습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등

 

 신청일정

  - 신속보상 : (온라인) 3. 3.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 3. 10.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 확인보상 : (온라인) 3. 10.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 3. 15.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 확인보상이란? ‘신속보상금액에 부동의하여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방문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확인보상은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지원금 산정방식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 10만원

 ‘19년 동기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수 × 90%(보정률)

 

문의

  (통합콜센터) xxxx-xxxx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xxx-xxxx, 2801, 2351, 1601, 2377
  (방문) 속초시 중앙로 183, 별관 1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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