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변경사항 안내(운영시간 제한 22시→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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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변경사항 안내(운영시간 제한 2223)


1. 적용기간 : 2022.3.5.() 0~ 2022.3.20.() 24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3.21.() 05시까지 적용


2.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내용

운영시간 제한

(현행) 22시 운영시간 제한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익일 01시로 연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주요 유지사항 >

구분

내용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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