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변경사항 안내(운영시간 제한 22시→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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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변경사항 안내(운영시간 제한 22시→23시)
1. 적용기간 : 2022.3.5.(토) 0시 ~ 2022.3.20.(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3.21.(월) 05시까지 적용
2.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 > | |
구분 | 내용 |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2시 운영시간 제한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⓫파티룸, ⓬마사지·안마소, ⓭영화관·공연장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시→23시로 연장하며,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 주요 유지사항 > | |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
행사·집회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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