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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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격리통지서를 받은 가구원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은 한번에 신청) 생활지원비 지급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가입자 필수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위임장작성)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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