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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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호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조치기간) 2.15 ~ 3.5 | (조치기간) 2.15 ~ 3.31 |
1.조치대상
○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식품의약 품안전처 공고 제2022-65호)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방식의 진단시약’중 개인용 제품
2.조치기간
○ 2022년 2월 15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3.조치대상별 조치내용
조치대상자: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약국개설자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제3호에 따른 편의점(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9호)운영자
○ 약국과 편의점은 소비자 판매가격을 개당 6,000원(부가세포함)으로 판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단위(1개,2개,5개)로 기 공급한 제품은 적용 제외
○ 유통개선조치결과 보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경우 다음날 12시까지 유통 개선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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