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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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2022.2.14.)호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조치기간) 2.15 ~ 3.5

(조치기간) 2.15 ~ 3.31


1.조치대상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식품의약 품안전처 공고 제2022-65)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방식의 진단시약중 개인용 제품

 

2.조치기간

2022215일부터 2022331일까지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3.조치대상별 조치내용

 

조치대상자: 약사법20조제2항에 따른 약국개설자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54조제3호에 따른 편의점(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9)운영자

 

약국과 편의점은 소비자 판매가격을 개당 6,000(부가세포함)으로 판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단위(1,2,5)로 기 공급한 제품은 적용 제외

 

유통개선조치결과 보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경우 다음날 12시까지 유통 개선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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