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2년도 속초시애향장학생 선발 안내
본문
1. 지원대상
가.「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예술ㆍ체육 분야 특기생으로 장학회에서 심의ㆍ선발한 학생
2. 자격요건
가.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나. 부모가 속초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이전한 학생
3. 신청자격
가. (고등학생) 학교장 추천
❍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
나. (대 학 생) 경쟁선발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석차 2등급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2개 이상인 일반 대학교 신입생, 검정고시의 경우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일반 대학교 신입생
❍ 재학생 :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일반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단, 복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성적으로 과거 애향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지원) 불가
다. (예ㆍ체능 특기생) : 장학회 선발
❍ 직전학년 재학 중 전국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 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가능)
4. 장학금 지급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속초시애향장학회에서 결정
5. 선발기준
가. (고등학생) 직전년도 성적 백분위
❍ 신입생은 중학교 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나. (대학생)
❍ 학업성적(70%) + 가정형편(30%) + 가산점(5점)
❍ 학업성적 산정기준 : 최종학년 성적 백분위
- 신입생은 수능성적 또는 내신성적 백분위
-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백분위
❍ 가정형편 산정기준 : 부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평균
❍ 가산점 :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 가정(대학생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 예체능 특기생 : 수상실적(40%) + 학업성적(30%) + 가정형편(30%) + 가산점(5점)
라. 동점자 발생시 우선선발 순위
❍ 일반 : ① 성적 ② 가정형편 ③ 가산점
❍ 예ㆍ체능 : ① 전국대회 성적 ② 도대회 성적 ③ 가정형편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금 및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단, 일부면제 받은 경우 면제받은 액수를 제외한 등록금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바. 동일세대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성적(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성적 및 가산점 합산점수)이 가장 우수한 1명에 한해 지원 (1세대 1인 지원)
6. 신청서 제출
가. 신청방법
❍ 고등학생 : 학교장 공문발송
❍ 대학생, 예체능특기생 : 이메일, 개별 방문
- 이메일 : xxxxxxxxxxxxxx
- 방문처 : 속초시청 교육청소년과(종합민원실 옆 별관 2층)
나. 접수기간 : 2022. 3. 14.(월) ~ 3. 25.(금) ※ 공휴일(토, 일요일) 제외
다. 신청서 교부 :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sokcho.gangwon.kr)
라. 문의처 : 속초시청 교육청소년과 교육협력팀 (☏xxx-xxxx)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별첨서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별첨서식 참조)
❍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인 경우 부모, 자녀 각각의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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