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 관내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본문

16471446731902.jpg

주민신고제 단속 구역 안내

‹ ›
  • 16471446742212.jpg
  • 16471446751361.jpg
◎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신고 안내 
  - 주·정차 금지 5대 구역과 인도 구역은 공무원의 직접 단속 없이 
     휴대폰 촬영 앱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속장소 및 운영시간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 08시~20시 
   * 소방시설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는 표지판 및 노면(연석)표시 있는 장소에 한해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읕 통한 신고 
■ 신고요건  
  - 신고 앱을 통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가능한 유사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용이해야 함 
■ 문의사항 : 삼척시청 교통과   ☎ 033) 570 – 3934, 3475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3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57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