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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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삼척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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