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변경안내(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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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침 개정(3-2판)에 따라, 20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은 아래의 변경지침을 적용하오니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조정(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 지원제외대상 등은 붙임 안내서를 참고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 복지정책과(xxx-xxx-xxxx)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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