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대상제품 추가 알림

본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추가(전문가용)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추가제품

1) 업체명 : ()메디센서고령공장

2) 허가번호(제품명) : 체외 제허 22-126(CareUCOVID-19 SARS-COV-2 Antigen Rapid Test Kit)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4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531 건 - 233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