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3월16일 이후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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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3-18 1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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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기준
가. 지원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
나. 지원기간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다. 지원제외 대상 :
1)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 받은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지원금액(20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가.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조정(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나. 유급휴가비용 1일 상한액 조정(73,000원→45,000원)
* 2022년 3월 15일 이전 입원. 격리 통지된 사람은 기존 금액 적용
□ 시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기준
가. 지원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
나. 지원기간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다. 지원제외 대상 :
1)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 받은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지원금액(20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가.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조정(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나. 유급휴가비용 1일 상한액 조정(73,000원→45,000원)
* 2022년 3월 15일 이전 입원. 격리 통지된 사람은 기존 금액 적용
□ 시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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