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7년도 제3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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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끝.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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