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변경사항 안내(사적모임 인원 6인→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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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연결
본문
1. 적용기간 :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경과규정】
➀ 강원도 공고 제2022-374호에 따른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➁ 2022.3.21.(월)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2. 주요 조치사항
< 주요 변경사항 > | |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8명까지 모임 가능) |
< 주요 유지사항 > | |
구분 | 내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3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⓫파티룸, ⓬마사지·안마소, ⓭영화관·공연장 |
행사·집회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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