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변경사항 안내(사적모임 인원 6인→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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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간 : 2022.3.21.() 0~ 2022.4.3.() 24*

 

경과규정


강원도 공고 제2022-374호에 따른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3.21.() 05시까지 유효


2022.3.21.()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 05시까지 유효



2. 주요 조치사항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내용

사적모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8명까지 모임 가능)

 

< 주요 유지사항 >

구분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3~ 익일 05시 운영 중단

대상시설(13)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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