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4차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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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3-22 09:15:02
본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따라 제4차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1. 고 시 명 : 제4차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 고시기간 : 2022. 03. 22. ~ 2022. 04. 05(15일간)
3. 열람장소 : 횡성군청 도시교통과(xxx-xxx-xxxx)
붙임 고시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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