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가능 시험 안내

본문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체력(면접)시험) 2022.3.19.() ~ 30() 08:00~17:00(필기시험) 2022.4.19.() 09:00~13:00

2. '22년 제1·상반기 경찰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3.26.() 10:00 ~ 11:40

3. '22년도 육군 민간부사관 여군 2기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3.19.() 08:30 ~ 12:50

4.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2.() 10:00 ~ 11:4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5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90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