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본문

(동 사업은 2020.2월 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며,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따라 지원기준 및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4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23 건 - 5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