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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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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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은 2020.2월 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며,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따라 지원기준 및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ㆍ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ㆍ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 ・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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