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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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계획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2항(피해장애아동쉼터)
- 신청기한: 2022년 4월 11일(월)
- 지원내용: 1개소당 설치비(571백만원), 운영비(216백만원)
- 주요업무: 피해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등
- 접 수 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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