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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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 및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2022. 4. 14. 시행)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114일 이내: 매3일 2만원 가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60만원

○ 검사안내
- 검사기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자동차등록증 유효기간 확인)
- 검사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태백검사소(xxx-xxx-xxxx), 서울공업사(xxx-xxx-xxxx), 형제공업사(xxx-xxx-xxxx)

※ 전국 자동차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2021. 10. 14. 이후 전산 확인 가능)

※ 검사기간 조회 및 사전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xxxx-xxxx)

○ 문의사항: 태백시청 민원교통과 차량등록팀(☏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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