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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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3-28 18:00:01
본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을 변경합니다.
현행 | 변경 |
(조치기간) '22.2.13~'22.3.31 | (조치기간)'22.2.13~'22.4.30 |
붙임.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022-151호).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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