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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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을 변경합니다.

현행

변경

(조치기간) '22.2.13~'22.3.31

(조치기간)'22.2.13~'22.4.30

 

붙임.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022-151)..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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