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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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알림

  

규제내용: 2022. 4. 1.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식품접객업소 추가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세부내용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 금속박재질 등)

1회용 종이컵은 2022. 11. 24.부터 규제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빨대·젓는 막대 2022. 11. 24.부터 규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춘천시 자원순환과(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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