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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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1.

강원도지사



❍ 변경 사항
① 긴급경영안정자금(신규 특별지원)
- 지원규모 : 200억 원
- 대상기업 :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지원내역 : 도 이차보전 3% + 금융기관 우대금리 최대 1%
② 산불 및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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