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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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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