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농지민원 발급 일시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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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라 2022415일부터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 농지대장(기존 농지원부)으로 전면개편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농지원부 발급이 아래와 같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  단

서비스

농지원부 등본 발급, 자경증명서 발급

중단일시

창구무인민원발급기 : ’22.4.6.() 18’22.4.14.() 24

정부24 민원발급 : ’22.4.6.() 18 ’22.5.13.() 09

농지대장

발     

’22.4.15.()부터 발급 가능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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