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시행 안내(`22.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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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시행 안내
1. 적용기간 :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2주간)
2. 주요내용
< 주요 변경사항 > | |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0명까지 모임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05시 운영 중단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⓫파티룸, ⓬마사지·안마소*, ⓭영화관·공연장**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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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지사항 > | |
구분 | 내용 |
행사·집회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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