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시행 안내(`22.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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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시행 안내


1. 적용기간 : 2022.4.4.() 0~ 2022.4.17.() 24(2주간)


2. 주요내용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내용

사적모임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0명까지 모임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 05 운영 중단

대상시설(13)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주요 유지사항 >

구분

내용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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