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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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4-05 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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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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