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제1회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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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의일자: 2022. 3. 30. (수) ~ 4. 1.(금)
2. 심의위원: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10명 중 8명
3. 심의방법: 서면심의
4. 심의안건: 1건
-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
5. 의결방법: 재적위원 관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원안가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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