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측정대행업체 계약사실 통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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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의거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방법 : 매월 1일 및 15일, 이메일(xxx129xxxxxxxxx) 제출
 ○ 제출서류 : 총괄계약내용(엑셀서식)1부,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 1부, 측정대행 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측정대행표준계약서,세금계산서 등)

 문의) 강원도청 환경과 xxx-xxx-xxxx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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