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동-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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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4-07 11:45:07
본문
□ 장애인 연금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
-급여종류: 기초급여(월최대 30만 7천 5백원지급), 부가급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기타: 첨부파일 참조
□ 장애수당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만원)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수급자격: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액: 첨부파일 참조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대여조건: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담보대출[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대여목적: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및 기술훈련비 등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
-급여종류: 기초급여(월최대 30만 7천 5백원지급), 부가급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기타: 첨부파일 참조
□ 장애수당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만원)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수급자격: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액: 첨부파일 참조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대여조건: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담보대출[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대여목적: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및 기술훈련비 등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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