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지민원 발급서비스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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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4-07 12:30:22
본문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가 필지기준 농지원부로 전면개편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창구 ·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에서 농지민원 발급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일시 중단
1. 창구 · 무인민원발급기 : `22. 4. 6 (수) 18시 ~ `22. 4. 14 (목) 24시
2. 정부24 민원발급 : `22. 4. 6 (수) 18시 ~ `22. 5. 13 (금) 09시
*자경증명서 발급 무중단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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