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보건소 진료 및 민원업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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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및 집중 대응을 위하여 중단하였던
보건소 진료 및 민원업무를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개업무
- 일반진료(내과, 한방, 물리치료)
- 보건증(건강진단 포함) 등 기타 제증명
- 예방접종, 재활운동실

* 기간 : 2022년 4월18일(월)

*문의 : xxx-xxxx, 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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