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2년 4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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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22.4.1.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 제도를 다시 시행하였고. 아울러, ’22.11.24.부터는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및 코로나 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른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급증에 따른 조치이나, 코로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계도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업주께서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민들께서는 많은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용금지대상 1회용품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광고물·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사용억제)

대상: 관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카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규제대상

규제시기·규제내용

‘22. 4. 1.~

‘22. 6. 10.~

‘22. 11. 24.~

1회용 플라스틱컵

매장 내

사용금지

1회용컵

보증금 부과

300/

매장 내 사용금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등)

1회용 종이컵

매장 내

사용가능

(‘22.11.23.까지)

1회용 플라스틱빨대

매장 내 사용가능

1회용

비닐봉투

제과점·편의점

무상제공금지

사용금지

음식점·주점

사용 가능

무상제공금지


 


1회용품 컵 보증금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사업장이 100개이상인 가 맹사업자(프랜차이즈)등에 한해 적용함.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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