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2년 4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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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22.4.1.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 제도를 다시 시행하였고. 아울러, ’22.11.24.부터는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및 코로나 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른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급증에 따른 조치이나, 코로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계도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업주께서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민들께서는 많은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용금지대상 1회용품 |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광고물·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사용억제) | ||||
대상: 관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카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 ||||
규제대상 | 규제시기·규제내용 | |||
‘22. 4. 1.~ | ‘22. 6. 10.~ | ‘22. 11. 24.~ | ||
1회용 플라스틱컵 | 매장 내 사용금지 | 1회용컵 보증금 부과 300원/컵 | 매장 내 사용금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등) | |
1회용 종이컵 | 매장 내 사용가능 (‘22.11.23.까지) | |||
1회용 플라스틱빨대 | 매장 내 사용가능 | |||
1회용 비닐봉투 | 제과점·편의점 | 무상제공금지 | 사용금지 | |
음식점·주점 | 사용 가능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품 컵 보증금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사업장이 100개이상인 가 맹사업자(프랜차이즈)등에 한해 적용함.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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